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내일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임금 / 31일 * 23일 = 지급액 으로 안내해드렸는데
그럼 05/19~23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거냐고 여쭤보셔서 법령을 찾아보니 정확한 문구가 나온게 없더라구요.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한 방법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린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려 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근로자에게 전달할 법령이나 행정해석 증빙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에 퇴사(마지막 근로일이 22일인 경우)한 때는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주인 5월 19일(월)~5월 23일(금)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5월 25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5월 26일(월)로 지정한 경우라면, 5월 25일(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인 5월 25일(금)의 다음날인 5월 26일(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9.~5.23.근무 후 5.24.자로 퇴사하는 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안됩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5.26.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1, 2000.1.3.)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