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차 미지급인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하자마자 퇴직연금DC형이라 개인irp 개설하여 계좌 알려줬는데 오늘 14일차인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부담금 형태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일 수 있으며, 아직 이체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하거나 재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늘 중으로 이체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법적 기한을 언급하며 안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내지 이전에 대해서 요청(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