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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차 미지급인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하자마자 퇴직연금DC형이라 개인irp 개설하여 계좌 알려줬는데 오늘 14일차인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재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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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부담금 형태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일 수 있으며, 아직 이체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하거나 재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늘 중으로 이체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법적 기한을 언급하며 안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내지 이전에 대해서 요청(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