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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년간 다니던 직장을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직한 후,

3개월 간의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퇴사한 경우,

  1. 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

  2. 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

  3. 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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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인 3개월간 받은 급여로 실업급여 책정이 됩니다.

    2. 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를 받게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비교적 장기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셨다면 그 직장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장 근무기간이 3개월로 짧고 급여가 낮은 경우, 수급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직장의 급여가 높더라도, 최종 이직 사업장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최대 수급 기간은 4년 근속 시 120일에서 180일 정도로 책정되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백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간 재직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

      -네 맞습니다.

    2. 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근로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3. 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인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전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고,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