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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도 근로계약 사항이므로 지연지급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이 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  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그 지급근거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
Q.  통상임금 (통상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에 달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말씀하신 직책수당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개월 단위 계약직 알바 연차수당질문 )) 1년동안 일했은데 주 15시간이 안됐던 주도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한다면 회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산입을 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총 52 주를 초과하면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위법합니다. 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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