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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예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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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근로 기준법 19조에 써있는게 임금의 지연지급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거고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전 6월 12일에 임금체불(지연지급)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회사는 6월 24일 저를 해고 처리했습니다.

이때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하다면 작성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미지급 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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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도 근로계약 사항이므로 지연지급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이 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해제가 가능하므로 6.12.자 퇴사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즉시 근로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으로 인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6월 24일 해고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4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체불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6.12일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즉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후 해고 처리는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퇴직금 역시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6.12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6월 24일 해고했으므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7조에 의해 체결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이행지연과 같은 이행지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