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것으 위법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관리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은 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실질적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된다.'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원청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인력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해야하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양정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으로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와 징계가 간 형평성, 비례성이 갖춰져야 하고, 징계 절차로는 취업규칙 등 내규로 소명기회 부여 등의 별도 정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통보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무단결근처리될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단순퇴사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756
757
758
759
7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