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므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