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은 아니라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내용, 계약 대상,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경로로 조회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자료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다고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대체인력 채용, 인수인계 등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말씀대로 근로계약 시 명시해두면 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른날에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