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지않는 것은 해고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동법 제27조 따라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 판례 법리(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2)다만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