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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을 해도 초과수당을 못받아서 야근안하고 칼퇴근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돈도 못받는데 야근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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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포괄임금제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야근을 시킬 수 있으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