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을 해도 초과수당을 못받아서 야근안하고 칼퇴근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돈도 못받는데 야근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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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포괄임금제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야근을 시킬 수 있으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