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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일반 사무직 정규직 2년 다닌 후 퇴사 했고

단기 계약직으로 1달 3.3% 세금 떼고 고용보험 가입 하려는데 1달 단기 계약은 4대보험 아니고 고용 보험만 포함 되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 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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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나 사업장이 선택하여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 0.9%(사용자 부담 0.9% 별도)이며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를 3.3퍼센트로 공제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