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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은행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지급이 어렵기때문에 전에 지급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Q.  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어떻게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명령이 아닌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를 변경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간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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