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제가 체인점인 일식집에서 하루 일하고 공고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다음 출근일 전날에 못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매니저님이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한 뒤 월급날이 다음달 21일이니 기다려달라 해서 알겠다 했어요
그 다음달이 6월 21일인데 돈이 안 들어오길래 기다렸다가 오늘 연락 드렸더니 회사에서 누락 된 것 같다고 오늘 요청하겠다고 하더니 일요일에 입금될거래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일요일까지 기다려야하냐 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일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톡 오는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받아낼 방법 없나요? 법적으로 해결하겟다고 하면 바로 주려나요? 짜증나요 알려주세요 ㅜㅜ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월급날 다음달 21일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회사로 전화하면 바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민원실에서 중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 되면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한다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므로 일요일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제 근무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고, 진정 사실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사전 통보만으로도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급날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그 날짜 이후가 되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지금은 그 시점이 지나 이미 체불상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내일 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