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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냥냥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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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제가 체인점인 일식집에서 하루 일하고 공고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다음 출근일 전날에 못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매니저님이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한 뒤 월급날이 다음달 21일이니 기다려달라 해서 알겠다 했어요

그 다음달이 6월 21일인데 돈이 안 들어오길래 기다렸다가 오늘 연락 드렸더니 회사에서 누락 된 것 같다고 오늘 요청하겠다고 하더니 일요일에 입금될거래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일요일까지 기다려야하냐 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일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톡 오는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받아낼 방법 없나요? 법적으로 해결하겟다고 하면 바로 주려나요? 짜증나요 알려주세요 ㅜㅜ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월급날 다음달 21일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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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회사로 전화하면 바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민원실에서 중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 되면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한다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므로 일요일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제 근무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고, 진정 사실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사전 통보만으로도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급날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그 날짜 이후가 되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지금은 그 시점이 지나 이미 체불상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내일 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