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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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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란 사직권고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퇴직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가족 간호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퇴사 경위, 배경, 사용자의 지시나 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같네요

    질문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한 것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