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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30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어떤경우인가요?

권고사직이나 경영악화 이런것들은 퇴사할때 권고사직이나 그런걸로 체크를 할탠데

파견현장 근무지 장거리라는 사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 퇴사코드는 어떤게 되는건가요?

자진퇴사로 체크를 하고 근로자가 장거리라는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나중에 따로 이직확인서를 쓰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 사유로 퇴사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며

    이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상실코는 11번은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이고 12번은 질문자님 처럼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실업겹으 신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퇴사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상실코드 11번으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사유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이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들어보았을 때에는 자진퇴사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