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현재 직무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에 디자이너로 되어있고, 채용시 채용공고에도 디자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상사 직원분을 통해 AMD 업무 (상품등록, CS, 정산 등) 저에게 지시하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로 적혀있고 저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중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이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해서요. 거부하게되면 저의 잘못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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