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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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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1년 10월 26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기타민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괴롭힘이 인정받게 될 경우 해당 감독관의 확인원을 제출자료로 하여 근로복지공당에 연락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씩 2일 일하기로 하여 주14시간입니다.추가로 근무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휴가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가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을 위반한 자
임금·급여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52시간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취업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가 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입니다.2. 네 사업주가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공단이 사업장에 사실확인' 또는 '직권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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