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귀책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시급과 주휴수당과 세금3.3% 의 대한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하지0 않습니다.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으셔야 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