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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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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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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9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그렇기에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2021년 9월 23일 작성 됨
Q.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을시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한 날들을 의미하기에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여기에 포함됩니다. 주7일 근로시 7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2021년 9월 21일 작성 됨
Q.
군대가기 전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되는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즉 시효안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9월 20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에대해질문드립니다.정말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1년 9월 19일 작성 됨
Q.
주말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속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에게 1주에 발생하는 피보험단위일수는 주3일 + 주휴일로 매주 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5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매주 6일 발생)따라서 주3일제인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서는 주5일제 근로자들 보다 근로를 좀 더 오랜기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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