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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에 다른 요건이 충족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의 경우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정확한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의 경우 각종 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2. 코로나로 인한 격리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격리기간은 결근 또는 무급휴직으로써 월급에서 공제되게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준 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무급처리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둘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질 것 입니다.
Q.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기 이전에 대분류로 포괄적인 이직사유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자면,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주5일을 근무하신다면 월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 더하여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정상이고, 이에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해야 해당 월급이 나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6일 쉬는 것을 보아 평균적으로 월 7~8일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것으로 추정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하며, 해당 일에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시간까지 중복되어 가산될 것입니다.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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