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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1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1년의 요건을 채운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Q.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9시간 x 9160원 x 6일 x 4.345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여기에 더해지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8시간이 됩니다.
Q.  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을 이용하여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주휴수당)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Q.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5일제 조건으로 7개월 근무하셨다면 기간요건도 충족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추후에 수기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하신 계약서도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취득)날짜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 2/18로 정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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