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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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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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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어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하려워 소송을 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1개월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합쳐서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의 시점이 도달하면 해당 근로관계를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기에 회사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는 해고나 자진퇴사, 권고사직도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실에 비추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그렇기에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퇴직금 산정 및 지급요청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입사 지연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소급하여 취득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기납부된 보험료도 환급되실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최근에 90일 이상 일용직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필요합니다.그렇기에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를 위해서는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수정신고가 가능하오니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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