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연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해야할 것 같은데, 상황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1월에 투자 유치 예정이었습니다.
2) 투자 유치 후 입사 예정인 기술자 4명을 1월 1일자로 미리 4대 보험을 등록했습니다.
3) 투자 유치일이였던 1월이 4월로 밀렸습니다.
4) 투자 유치가 늦어지다보니 입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5) 그러다보니 1, 2월 4대보험은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3월까지도 생길 것 같은 상황입니다.
6) 1.1~4.1까지 총 3개월간 4대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1일까지는 기다려보고 투자를 유치받지 못하면 그 후에는 취소를 할 생각입니다. 3개월 하고도 1일 정도가 지났을 경우 같은데 혹시 이랬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급여는 현재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4대보험 취득 취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는 어떤 지원금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이다보니 미숙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런 상황에선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소급하여 취득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득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기납부된 보험료도 환급되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부분을 소급하여 취득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1.1~4.1까지 총 3개월간 4대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1일까지는 기다려보고 투자를 유치받지 못하면 그 후에는 취소를 할 생각입니다. 3개월 하고도 1일 정도가 지났을 경우 같은데 혹시 이랬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급여는 현재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4대보험 취득 취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업장 성립신고 자체가 안되고, 근로자로 계약은 햇으나 실제 급여지급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고가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