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친 후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공모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쓰여지는 것 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시라면 근로자께서 충분히 1달을 제안하셔서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수당입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적법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셔야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코로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절차 등의 과정 및 정당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2. 인센티브에 대한 존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실제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이기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제 퇴사를 통보했다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고를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다시 제대로 신고를 하여 공제한 세금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 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소급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Q.  콜센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66676869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