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사업주의 확인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이 불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면 퇴사 전, 후 모두 관계없으며 그 외의 다른 서류들도 구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