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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사업주의 확인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이 불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면 퇴사 전, 후 모두 관계없으며 그 외의 다른 서류들도 구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Q.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정년퇴직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기에 기간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계속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단위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을 넘은 기간만 퇴직금 발생 기준기간에 산입됩니다.따라서 4주씩 역산해서 평균적으로 주15시간을 넘는 개월들을 합산하셔서 12개월 이상이 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Q.  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됩니다.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야간시간대는 오후 22시~오전 06시 사이입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은 보통 야간시간에 부여되므로 주간근로 1시간 + 야간근로 6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따라서 근로일 하루당 (9160원*1시간)+(9160원*6시간*1.5배) = 91,600원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여기서 고용보험만 가입 중이라고 하셨으니 0.8%의 보험료율을 곱한 730원을 공제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의 실수령액은 90,870원으로 추정됩니다.다만 이는 단순 추정한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센터는 통상 1개월 이상인 근로기간 가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실업급여 신청에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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