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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한지 만5년이 넘다보니 손가락 손목 어깨 팔꿈치 무리가와 병원에서 쉬지 않으면 수술까지 가야한다고 하고 저도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워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직신청을 했구요 고요노동부센터 방문하여 문의 드리니 필요한 서류를 안내 해주셨는데 실업급여는 처음신청이라 뭐가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서류중에 사업주에 상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라는데 그것은 퇴사 하기전에 요청 하는것인지 아님 퇴사후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후 요청한다면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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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사업주가 발급하게 되며, 퇴사 전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로부터 발급 또는 등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후 요청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전에 미리 언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이 불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면 퇴사 전, 후 모두 관계없으며 그 외의 다른 서류들도 구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상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라는데 그것은 퇴사 하기전에 요청 하는것인지 아님 퇴사후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후 요청한다면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 수급자격 인정기준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3) 판단 기준

    ○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