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후에도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직서 수리를 통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사직 여부를 유보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모양이 될 수 있어 사실상 해고 또는 부당한 퇴직 유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계속 근로 중이라는 점을 이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남기고, 사직서 철회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회사 측이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가능하다면 진정 경과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노동청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정부 재정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통·외식·서비스 등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인플레이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부가 해당 정책을 병행할 때는 통화정책·세출 조절 등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정확한 정책 시행 여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공식 채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군 복무 중(전역 전)에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역 전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군적(군 신분)이 유지되므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실제 일을 하고 돈을 전역 후에 받더라도, 군 복무 중 대가성 있는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역 후 적발되더라도 복무 중 행위로 인정되면 군 형법상 영리행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장학생·병사 지원금 수령자 등은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역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1시간 점심시간을 주지만, 30분만 주는 회사도 있고, 식사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처럼 지시·통제한다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