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 4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이라면 주 24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뭄에 6일차 근무에 대해 별도의 수당(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근무임에도 고정급(일 8만원)에 주휴, 야간,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각각이 법정 기준에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제수당’이 정액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고, 지급 요건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따라서 ‘제수당’이 실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시급 계산 시 기본급 + 식대 + 제수당을 합산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반면,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가산수당 성격이 명확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결국 해당 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아닌 포괄적·고정적 지급수당인지 여부가 통상임금 포함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직장에서 준비시간을 정해놓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말하며, 출근 전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특히 출장 등으로 인해 9시 이전부터 업무가 시작됐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하며, 당연히 8시간 채우면 퇴근이 가능합니다.‘30분은 준비시간이라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법적 근거 없이 근로시간을 임의로 늘린 것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반복될 경우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