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1년계약으로 야간에 4시간씩
주6일 일하고있는데요
이런경우도 6일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주휴,야간수당,연차수당포함 일8만원으로
1년계약직 입니다)
6일차수당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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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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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6일차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4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이라면 주 24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뭄에 6일차 근무에 대해 별도의 수당(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근무임에도 고정급(일 8만원)에 주휴, 야간,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각각이 법정 기준에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