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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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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공제여부 질문

25.01.21~25.02.04 이렇게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요

사대보험을 다 떼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1) 1월, 2월 각각 급여 지급할 때 사대보험을 다 떼서 주는게 맞나요?

1월에도 떼서 주고 2월에도 떼서 줘야하나 해서요

2) 만약 사대보험을 떼야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달 만근한 근로자에게 떼는 사대보험금액이랑 동일하게 떼서 주려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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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1월, 2월 모두 공제하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월에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는 각 보험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2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공제합니다.

    2. 국민연금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