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공제여부 질문
25.01.21~25.02.04 이렇게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요
사대보험을 다 떼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1) 1월, 2월 각각 급여 지급할 때 사대보험을 다 떼서 주는게 맞나요?
1월에도 떼서 주고 2월에도 떼서 줘야하나 해서요
2) 만약 사대보험을 떼야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달 만근한 근로자에게 떼는 사대보험금액이랑 동일하게 떼서 주려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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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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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1월, 2월 모두 공제하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월에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는 각 보험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2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