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으로 바뀌면 기본급은 안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로 만든 시급 기준이며, 기본급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이 높아져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하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에만 영향을 줍니다.예전처럼 상여금 600%가 연봉에 포함됐다면 통상임금 상승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를 300%로 줄이고 통상임금 일부만 조정했다면 실제 총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잔업이 적거나 없는 경우엔 통상임금 인상이 체감되지 않아 실질 임금 감소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이러한 구조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슬프지만 말고 급여 명세서와 변경 전후 내역을 비교해 문제소지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했다는데 정부24에서 확인하면 가입내역이 안뜹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정부24에서는 4대보험 가입내역이 모두 조회되지 않으며, 특히 직장가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가입이 실제로 안 됐는데도 2달치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 및 사기 소지가 있으며,사업주가 “가입했다”고 말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제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니, 정확한 가입 여부부터 조회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번 주에 대통령선거일(공휴일)과 현충일이 포함되어 근무일이 3일이라면, 그 3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일에도 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예정이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월 중간입사자는 연장수당도 일할계산된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안 되고,계약서상 월정액(기본급+식대 등 통상임금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즉,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은 입사일수에 따라 줄어든 실지급액 기준이 아니라, 정액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시 연차가 한달만근시 한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지 1년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연차 15일이 일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1년 뒤 한 달을 또 근무해야 연차가 생긴다”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으며, 15일은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연봉 재계약 시 계약서에 연차 관련 조항을 변경하거나 불리하게 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발생 자체를 부정한다면 급여명세서와 출근기록 등 증거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