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23 퇴사. 6/6 퇴직금미지급상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서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연 20%) 포함 지급 대상입니다.진정 시에는 급여입금내역, 퇴직일 확인 가능한 근무표, 명세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IRP 계좌정보 전달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9일에 경리와 통화해도 지급 약속이 불분명하거나 추가로 미룬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