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자체는 어렵습니다.2. 다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언·비하·따돌림 등이 있었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3. 장애인 간의 행위라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인격침해나 정신적 고통 유발이 있었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는 가해자의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따라서 카톡, 녹음 등 증거를 계속 확보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577-1388)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하므로, 두 항목 합계 4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1,696,270원 +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총 2,096,270원이면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부합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보수월액 산정 시에는 비과세 40만원을 제외한 1,696,270원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급여 신고 자체는 위 구성으로도 가능하나, 실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