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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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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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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자체는 어렵습니다.2. 다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언·비하·따돌림 등이 있었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3. 장애인 간의 행위라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인격침해나 정신적 고통 유발이 있었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는 가해자의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따라서 카톡, 녹음 등 증거를 계속 확보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577-1388)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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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하므로, 두 항목 합계 4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1,696,270원 +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총 2,096,270원이면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부합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보수월액 산정 시에는 비과세 40만원을 제외한 1,696,270원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급여 신고 자체는 위 구성으로도 가능하나, 실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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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5월 1일~14일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해당 기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주휴수당과 공휴일(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한해 유급일수로 포함됩니다.일반적으로 월급은 월급/31일(월의 총일수)×재직일수(14일)로 계산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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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몸·마음·관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채워보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오전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오후엔 평소 미뤄둔 책이나 전시회, 다큐멘터리 시청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하루쯤은 가까운 지인과 대화하거나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관계를 다지는 시간도 추천드립니다.작은 일정을 미리 세워두고 실천해보면 휴식이 훨씬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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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이번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7시간이고, 소정근로일(예: 3일만 일하기로 한 주)이 개근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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