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궁금해요
5월 1일 ~ 14일까지 근무했고 15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아직인데 일단 5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오늘 받아봤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근로기간 중간에 연휴가있었고 주말이 있는데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하는건지요.
월급여 세후 320만원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14일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해당 기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주휴수당과 공휴일(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한해 유급일수로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월급/31일(월의 총일수)×재직일수(14일)로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세전)/31일×1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