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그래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달 근로로 달라지는 임금은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