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육아휴직 시 회사로부터 받아보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터 육아휴직들어갔습니다. 오늘 5월분 급여를 받게되는데 엌덯게 계산되어야하나 싶어서요.
월 급여는 세후 320만원 정도입니다.
(세전기준 기본급335 식대20 자가운전20)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통상임금을 전에 확인했었는데 143,544원이었고요.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는건지
추가로 14일까지의 근무기간중에 공휴일도 있고 주말도 있는데 모두 포함해서 받아봐야하는지.
회사로부터는 136만원을 받아봤습니다.
맞게
받아본 걸까요?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 최대한 찾아보고 문의하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전 1,693,549원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세전 1,722,48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