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4대 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기재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2021년 11월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자료가 없거나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일(2023.3.2)부터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급여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2021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