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수습기간이라도 1년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제26조(해고예고) 등이 적용됩니다.특히 수습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구두통보만 한 경우도 서면통지 의무(제27조) 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수습이라도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더라도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통보 경위와 증거를 남기시길 권합니다.
Q. 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5월 7일 입사자라면 6월 6일 이후에 1개의 연차가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6월 3일에는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근 또는 무급 처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연차는 매월 1개씩 발생하며, 총 11개월 동안 개근 시 11일이 부여되고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로 전환됩니다.결론적으로 6월 3일은 연차 발생 이전이므로 유급휴가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무주휴에대해 여쭈어봅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즉, 해당 주에만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근무했다고 해도, 그 주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평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도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1주만으로 주휴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일관성 여부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Q. 소규모 택배부치는 공장에서 9월30일까지 하는거로 근로계약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사용자가 명확한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반복적인 압박과 말로 유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처럼 만든 경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유도했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어쩔래”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은 해고 통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도 어렵고, 사직서를 썼더라도 작성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정황상 해고 유도 정황이 뚜렷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