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괴롭힘이 반복적이거나 인격적 모욕을 수반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질책이나 지적 수준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필요시 근로계약서, 대화내용, 단톡방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이버창구 민원 신청, 주말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사이버창구는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민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발급이 가능한 민원(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출력까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반면, 처리자가 따로 확인해야 하는 민원은 주말 접수만 되고 실제 처리는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즉, 대부분 신청은 가능하나 처리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급한 민원이라면 처리기간까지 고려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을 포함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예고하며 책임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겁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청구가 성립되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우선이며, 민사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