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파견 나간회사에서 다친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시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파견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사고 내용과 함께 계약한 회사(소속 회사) 정보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급여는 계약한 회사에서 받더라도, 업무 수행 장소가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은 파견 장소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 제출 시, 이 점을 고려해 사고 경위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도주하여 퇴사처리 등 인사 행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퇴사의사와 임금·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일(연차)이 발생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10분이라도 무단 조퇴가 반복되었다 하여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현장 특성상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은 정당한 방식이며, ‘현장이라 월차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급이 한 달씩 밀려 지급되는 것은 ‘후불제’ 형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전 동의 없이 임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