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데 급여지급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공급여’로 판단되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가족이나 임원이라도 실제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 또는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허위 가입, 세무조사 시 허위 비용 계상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여부와 업무 내용, 출근 기록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은 본 투표날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인 주민센터의 사정이나 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 출근 지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휴무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정 시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활동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계약서에 조기출근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한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접는다', '더 이상 고용이 어렵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그에 맞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