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르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지급되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정황(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이 명확하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무기록, 급여내역 등 증거를 미리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퇴사 시 정산되는 임금(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처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해당 임금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로 정황 증거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사내 조직도, 이메일·메신저 기록, 급여 입금내역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한 진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