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반 받기전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거나 4대보험 반납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 요청일 기준 10일 이내 전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급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급여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퇴직시 마지막 한달을 채우지 못했을때DC형 퇴직 적립금도3개로 퇴지금 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매달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일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납입된 금액과 운용수익이 합쳐진 평가액 전부를 퇴직 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퇴직일 기준까지 적립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납입을 누락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단퇴사 대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9일 근무하고 퇴사자 급여 계산 및 휴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 1일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 1주(예: 목~수)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7일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라도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아니면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단순히 쉬었다고 9일 전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설정 여부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