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괴롭힘과 윗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중간퇴사를 맘먹었는데,
중간퇴사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퇴사 시 정산되는 임금(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처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해당 임금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로 정황 증거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만 같으면 무엇으로 계산하든 같은 값이 나와 구별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임금이 동일하다면은 어느 것이든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어느 것으로 하든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으면 그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과 윗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중간퇴사 하는것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