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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은 본 투표날 출근하나요?

고민중인데 보통 본 선거는 쉬는 날인데 담당자 분이 아무말씀 없어가지고 출근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중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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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인 주민센터의 사정이나 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 출근 지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휴무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사회복무요원도 출근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민원 업무나 상담, 각종 행정 처리 등 일반적인 창구 업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