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합니다. 5시간 근무 중 10분만 부여되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부여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로 간주되어,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사를 강요받는 당사자는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개월 계약 근무(알바)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 근무를 고려하신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면 계약만료라 해도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확인 후 근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내일 투표의날하고 금요일 현충일에 택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로,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휴무를 시행합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 3일에 전면 휴무를 결정하였으며, 쿠팡도 이날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