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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6월2일 월요일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전 11시에 휴게시간 10분 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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