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6월2일 월요일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전 11시에 휴게시간 10분 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30분을 전부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야 되며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50분 휴게시간 10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합니다. 5시간 근무 중 10분만 부여되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부여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