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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에 체불금액..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에 체불금액은 세전으로 작성하나요............?아님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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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임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기 이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에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체불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약정액, 즉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체불임금 산정 시에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금액은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상 총지급액(총액 기준)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간이대지급금도 세전으로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 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임근체불액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세전 임금 자체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