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의 행사로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며, 퇴사 예정 월이라 하더라도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개인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6월 30일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6월 25일의 훈련일은 근무 중으로 간주되며, 훈련 시간만큼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0조를 근거로 정당한 유급휴가임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청구에 관한 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그 이후에는 법적 강제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상 이를 강제로 발급하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상 호의적 협조 요청 차원에서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최소한의 재직 사실 확인서라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보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적 다툼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방향이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