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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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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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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6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6월 16일 종료는 사용자의 정당한 계약종료 통보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근무를 연장하려면 사용자 측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6월 19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6월 17일 이후 추가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실제 근무를 시킨다면 계약갱신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목적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해 6월 17일부터 며칠이라도 근무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미리 조율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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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호칭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은 공식적인 직급 명칭으로, 호칭 시에는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주무님’은 직급을 축약한 비공식 표현이므로, 격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나 외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내부적으로는 친근하게 줄여 부르기도 하나, 공식 문서나 대외 호칭에서는 ‘주무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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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의 행사로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며, 퇴사 예정 월이라 하더라도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개인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6월 30일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6월 25일의 훈련일은 근무 중으로 간주되며, 훈련 시간만큼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0조를 근거로 정당한 유급휴가임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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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따라서 2018년에 퇴사하셨다면 현재 시점(2025년 기준)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발급해 줄 수는 있으니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적 청구는 어렵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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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청구에 관한 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그 이후에는 법적 강제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상 이를 강제로 발급하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상 호의적 협조 요청 차원에서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최소한의 재직 사실 확인서라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보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적 다툼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방향이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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