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사업장 전화번호를 모르면 공란으로 두거나 ‘모름’이라고 기재해도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내역, 교통수단 사용기록, 메신저 채팅 등은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의 경우 입증력이 다소 약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분당 약 167.17원이므로, 10분은 약 1,671.7원이 됩니다. 반올림하면 1,672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10분 일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672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를 사전에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했고 회사가 별다른 이견 없이 근무를 계속하게 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만료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사본과 제출일, 퇴사일까지의 근무기록 등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도 함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내일 퇴사 권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희망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전 통보 및 협의된 퇴사일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고예고 없이 바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그만두라'고만 말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에 있어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퇴직서를 절대 먼저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